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%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.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금액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인상 금액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금액
2022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인 가구일 경우 2021년 대비하여 약 4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약 58만 원을 받을 수 으며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갑니다. 4인 가족일 경우 올해 1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작년에 대비해서 약 7만 원 상승한 금액입니다.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금액보다 더 적은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2022년 기준중위소득
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일 경우 194만 원, 2인 가구 326만 원, 3인 가구 419만 원, 4인 가구 512만 원으로 가구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. 1인이 증가할 때마다 배수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. 8인 이상일 때는 7인 가구에서 6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.
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
2022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%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.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.
2022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즉 실제소득에서 기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비용을 뺀 금액에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.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 기본재산액과 빛을 빼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주면 됩니다.
2022년 생계급여액
생계급여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만약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583,444원이기에 이 둘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즉 283,444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는 것 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작년보다 생계급여가 조금씩 상승을 하였습니다.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. 그렇기에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는 최저시급을 주는 직장이라도 잡아서 소득을 얻는 것이 더 윤택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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